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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김해문화관광재단

시민스포츠센터 신청ㆍ할인ㆍ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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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센터 이용안내

운영 프로그램

정규 프로그램과 비율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운영상 프로그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정 규 프로그램 : 수영, 빙상, 골프, 헬스
  • 비율제 프로그램 : 에어로빅, 요가, 발레, 벨리댄스, 재즈댄스, 피규어로빅, 아쿠아로빅, 줌바댄스, 필라테스, 필록싱

강습일 및 전관 휴무일

강습일

매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월 말일 종료됩니다.
공휴일과 일요일은 강습이 없으며, 헬스와 골프는 수시 접수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개인별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.

전관휴무일

각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위한 스포츠센터 전관에 대한 휴무로써, 첫째, 셋째 주 일요일, 두 번째 화요일, 넷째주 월요일에 실시합니다.

접수 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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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접수기간 비고
기존회원
(현장. 온라인접수)
매월 21일 ~ 24일 전월 강좌를 동일하게 재접수하는 회원을 말하며, 강좌의 종목 또는 시간이 바뀌는 경우 신규회원으로 구분되며, 이전에 스포츠센터의 회원경력이 있더라도 전월의 강좌 내역이 없으면 신규회원 접수기간에 접수 하여야합니다.
기존회원
반 변경일
매월 25일
신규회원
응모기간
매월 26일 ~ 27일 추첨식 신규회원 등록으로 온라인 및 현장 방문하여 원하는 종목 또는 시간대에 응모가능하며, 수영의 경우 1인 1강좌에 한해 응모가능 합니다.
추첨 및 당첨자
등록기간
매월 27일 ~ 29일 전산 추첨방식으로 매월27일 13시 이후 당첨자에 한해 문자로 통보하며,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규회원으로 등록됩니다.
대기자 등록기간 매월 30일 ~ 31일 당첨자의 접수포기 또는 결원인원 발생시 매월 30일 ~ 31일 대기자 순번으로 문자 통보하여 신규회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.

센터 일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공지사항의 월별 모집일정 참조 (공지사항바로가기)

접수 절차

기존회원(21일 ~ 24일)

  • 기간 :월~금(06:00~21:00), 토(06:00~17:00), 공휴일(09:30 ~ 17:00)
  • 전월강좌와 동일한 강좌(종목, 시간, 요일이 같은 경우)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매월 21일부터 24일 사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. 접수기간 내
  • 접수를 못하신 경우 재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정원제 모집에 의해 신규회원을 통한 결원의 보충을 하게 됩니다.

기존 회원 온라인 접수 안내
(21일 06:00~ 24일 21:00)
21시이후 신청시 결제 자동취소

  • 홈페이지 (http://reservation.gasc.or.kr/)접속
  • 마이 페이지에 수강이력현황 선택
  • 현재 수강 중인 강좌의 상세보기 선택
  • 하단의 재수강 기간 선택 후 재수강 신청 선택 후 결제진행

기존회원 반 변경일 (25일)

  • 기존 강습한 회원에 한하며 강습 시간 및 요일 변경이 가능합니다. (종목변경 불가)

신규회원(전산 추첨식 모집)

  • 접수기간 : 월~금(06:00 ~ 21:00), 토(06:00 ~ 17:00), 공휴일(09:30 ~ 17:00)
  • 응모기간 : 매월 26일 ~ 27일
  • 추 첨 : 27일 13시 이 후 당첨자 문자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
  • 당첨자 등록기간 : 27일 13시 이 후 ~ 29일까지
  • 대기자 등록기간 : 30일 ~ 31일

할인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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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률 할인사항 제출서류
70%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)
  • 신분증, 수급자증명서(당월 서류만 해당)
50%
  • 장애인
    • 1~3급(본인 및 동행 보호자 1일)
    • 4~6급(본인)
  • 신분증, 복지카드
  • 국가 유공자,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, 5.18 민주유공자
  • 본인 : 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증, 5.18민주유공자증
  •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인 : 신분증, 유족증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: 본인
  • 신분증, 참전유공자증(본인만 가능)
  • 특수임무 유공자,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자
  • 신분증, 관련확인증
  • 의사상자
  • 신분증, 의사상자 지정증
  • 다자녀가정
    • 법률상 부부와 직계비속(범위 : 부부, 자녀)
    •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
  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3개월 이내)
  • 한부모가족
  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한부모가족증명서
  • 차상위계층
  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차상위계층 확인서
40%
  • 다문화 가정(김해시 거주자)
  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고등학교 이하 학교 수업 및 방과 후 활동
  • 담당교사 확인
  • 경상남도 자원봉사증
  • 신분증, 자원봉사증
  • 경남아이다누리카드
  • 신분증, 다누리카드, 가족관계증명서
  • 김해시 외국인 주민
  • 신분증
20%
  • 3개이상 강좌 동시 가입
  • 김해시 도담킹 협약 기업
  • 신분증, 재직증명서, 명함
  • 가족친화인증기업 재직자
  • 신분증, 재직증명서
10%
  • 동일강좌 3개월 단위 등록(수영,빙상,헬스,골프,에어로빅에 한함)
  • 2개 강좌 동시 가입(수영,빙상,헬스,골프,에어로빅에 한함)
  • 그린카드(수영,빙상,헬스,골프,에어로빅에 한함)
  • 신분증, 본인명의 그린카드

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(김해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 의거)